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으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돼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내가 해요 · 신청 전
129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상담해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도 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해요 · 언제든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내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기관이 해요 · 신청 뒤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 관계 등을 조사해요.
기관이 해요 · 신청일부터 30일 안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급여를 받을지, 어떤 급여를 얼마나 받을지 알려 줘요.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