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목록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소득에 비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해요. 퇴원하거나 진료받은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 정부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개선 보도자료

진행 과정

  1.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내가 해요 · 신청 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중심이고(개별심사로 200%까지), 재산은 7억 원 이하여야 해요.

  2. 신청

    내가 해요 · 최종 퇴원일·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요. 아직 입원 중이라면 퇴원 7일 전(기초수급자·차상위는 3일 전)에 병원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주의: 180일(주말·공휴일 포함)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3. 심사·지급

    기관이 해요 · 신청 뒤

    공단이 소득·재산·의료비를 심사해 지원금을 지급해요.

필요한 서류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입원 중이면 병원 원무과에 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