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이에요. 돈을 돌려 달라거나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남길 때 써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인터넷우체국 · 우정사업본부 포스트뉴스 내용증명 안내
내가 해요 · 보내기 전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주소, 요구하는 내용(금액, 기한 등)을 적어요. 같은 내용으로 3통을 준비해요. 우체국이 1통 보관하고, 1통은 내가, 1통은 상대에게 가요.
내가 해요 · 언제든
우체국 창구에 가져가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해요. 상대가 받았는지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내가 해요 · 발송 뒤
우체국은 3년간 보관해요. 내 사본은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증거로 써요.
가까운 우체국 창구
인터넷우체국 (epo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