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비혼 등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협의·소송·추심을 도와줘요. 조건을 갖추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도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방법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지원 안내
내가 해요 · 언제든
전화(1644-6621, 평일 9~18시)나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누리집 자가점검으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요.
내가 해요 · 상담 뒤
온라인, 등기우편, 방문으로 신청하고 협의성립지원·법률지원·추심지원 중에서 고르거나 관리원에 맡겨요.
기관이 해요 · 선정 뒤
변호사가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지원해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요. 비혼이라면 인지 청구부터 함께 해요.
기관이 해요 · 선정 뒤
판결 등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지급을 강제해요.
기관이 해요 · 요건을 갖추면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국가가 월 20만 원(집행권원 금액 이내)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아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childsupport.or.kr)
전화 상담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