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를 했어도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그해 종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내가 해요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안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과 남아 있는 재고·설비(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요. 예를 들어 3월 20일에 폐업했다면 4월 25일까지예요.
주의: 남은 재고나 설비도 스스로 공급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어요(잔존재화 간주공급). 빠뜨리기 쉬우니 확인하세요.
내가 해요 ·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폐업한 해에 번 사업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요.
내가 해요 · 확정신고 기한 후 5년
장부, 세금계산서, 영수증은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간 보관해야 해요.
홈택스·손택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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