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줘요.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면 신청하면 돼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 정부2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관이 해요 · 다음 해 (정산 뒤)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환급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보내요.
내가 해요 · 안내문을 받은 뒤
정부24,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 전화,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해요. 받을 계좌를 적어요.
기관이 해요 · 신청 뒤
신청한 계좌로 상한액을 넘은 금액이 들어와요.
정부24 · 공단 누리집 · The건강보험 앱
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