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시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사망신고를 할 때 재산 조회(안심상속)를 함께 신청하면 이후 절차가 빨라져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서울 금천구청 사망신고 안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원이 해요 · 사망 직후
사망 때 진찰한 의사가 쓰면 사망진단서, 사망 후 검안한 의사가 쓰면 시체검안서예요. 장례 절차와 사망신고에 쓰이니 원본을 여러 장 받아 두면 편해요.
내가 해요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
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이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함께 살지 않은 친족, 동거자 등도 신고할 수 있어요.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곳이면 동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주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 의무자에게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122조)
내가 해요 · 사망신고 때 (늦어도 1년 안)
사망신고를 하면서 고인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하는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어요.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으면 동 주민센터에서도 돼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