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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불법사금융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불법 추심을 받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를 내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추심 연락을 대신 받아 주고, 필요하면 소송도 도와줘요.

마지막 확인 2026-11-02 · 출처 금융감독원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7.15)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대부업법 개정 시행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10.2) - 불법사금융 피해자 유의사항 ·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2025.6.24) - 채무자대리인 지원 · 법률구조 플랫폼(대한법률구조공단) -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진행 과정

  1.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

    내가 해요 · 추심이 힘들 때 바로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돈을 빌렸거나, 불법 추심을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직장 동료처럼 채무자와 엮여 추심을 당한 관계인도 대상이에요.

    주의: 협박, 폭행, 신상 유포처럼 몸이나 안전이 위험하다면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2. 무료 지원 신청

    내가 해요 · 언제든

    전화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번에서 3번, 6번을 누르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서 0번을 눌러요.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메뉴로 온라인 신청도 돼요. 직접 가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돼요.

  3.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

    기관이 해요 · 신청 뒤

    금융감독원이 법률구조공단에 대리인 선임을 요청하고, 공단이 대부업자에게 선임 사실을 알려요. 그 뒤로 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없고, 관계인에 대한 불법 추심도 금지돼요. 지원 기간은 처음 6개월이고 연장할 수 있어요.

  4. 필요하면 소송 지원

    상대방이 해요 · 변호사와 상담한 뒤

    최고금리를 넘어 낸 이자를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법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소송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대리해 줘요. 소송 지원은 소득 기준이 있어서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은 15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어요.

    주의: 소득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어요. 신청할 때 금감원이나 공단에 올해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5. 빚 자체가 부담이면 함께 알아보기

    내가 해요 · 추심이 멈춘 뒤

    채무자대리인은 추심에 대응해 주는 제도예요.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도 같이 살펴보세요.

필요한 서류

신청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3번 → 6번)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0번)

금감원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센터·공단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지원 내용

채무자대리: 공단 변호사가 추심에 대신 대응해요.

관계인 보호: 가족·직장 동료 등에 대한 불법 추심 금지를 요청해요.

소송대리: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를 대리해요.

비용

채무자대리는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소송대리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 150% 이하)가 조건이에요.

지원 기간

처음 6개월이에요. 연장할 수 있어요.

무효소송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은 같은 페이지의 별도 신청 메뉴로 신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