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질병, 폐업처럼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제도예요. 129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에 가면 시작할 수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안내 · 정책브리핑 (2026 긴급복지 기준)
내가 해요 · 위기가 생기면 바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주변 사람이 대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기관이 해요 · 요청 뒤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확인해요.
기관이 해요 · 확인 뒤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이 결정돼요. 생계지원은 2026년 1인 가구 월 약 78만 원이고(2025년 73만 원에서 인상), 기본 3개월에 연장 심의로 최대 6개월까지예요.
기관이 해요 · 결정 뒤 1개월 안
지원 뒤에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적정했는지 심사해요.
주의: 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이 끊기고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