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신호위반 단속 고지서를 받았을 때, 먼저 어떤 고지서인지 보고 기한 안에 낼지, 의견을 낼지, 이의를 제기할지 고르는 절차예요. 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돼서 기한과 불복 방법이 달라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64조 범칙금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운전 (범칙금·즉결심판) ·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이용안내 (과태료 의견진술) · 법무부 법령해석 (자진납부 감경·가산금)
내가 해요 · 고지서를 받자마자
과태료는 카메라 단속처럼 운전자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해 차 주인(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금액이에요.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통고받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고요. 고지서 제목과 납부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이 해요 ·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줘야 해요. 통지서에 의견제출 기한과 자진납부 시 감경 금액이 적혀 있어요. 기한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요.
주의: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은 기관마다 다르니 반드시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보세요.
내가 해요 · 의견제출 기한 안에
차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했거나 차를 도난당한 경우처럼,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차 주인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어요. 누가 운전했는지, 왜 내가 아닌지 자료와 함께 의견으로 적어 내세요.
주의: 운전자가 밝혀져도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벌점 같은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가족·지인이라면 먼저 의논하세요.
내가 해요 · 의견제출 기한 안에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어요. 이파인에서는 과태료 의견진술 메뉴로 제목, 내용, 연락처를 적어 등록해요.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어요.
주의: 감경된 금액을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서 그 뒤에는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요. 불복할 생각이면 먼저 내지 마세요.
기관이 해요 · 의견제출 절차가 끝난 뒤
행정청이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뒤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요. 서면에 위반 내용과 금액이 적혀요. 이 통지를 받은 날이 이의제기 기한을 세는 첫 기준이에요.
내가 해요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요.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어요. 법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의제기를 철회하려면 행정청에서 법원 통보 결과를 알려 오기 전까지 서면으로 해요.
주의: 60일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요. 우편 송달이면 받은 다음 날부터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라는 기준을 쓰는 기관도 있어요. 기한을 아슬아슬하게 두지 말고 일찍 내세요.
법원이 해요 ·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통보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통보했는지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요.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법원에 넘기지 않기도 해요. 법원으로 넘어가면 과태료 재판에서 판단해요.
주의: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유지될 수도 있어요. 재판 절차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내가 해요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등에 내요.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못 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요. 내면 같은 위반으로 다시 벌 받지 않아요.
법원이 해요 · 납부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범칙금은 과태료처럼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돼요.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고 판사가 하는 약식재판이에요. 즉결심판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즉결심판 선고 전에 범칙금의 1.5배를 내면 청구가 취소돼요.
주의: 범칙금을 안 내고 버티면 가산금과 벌점, 재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억울한 점이 있으면 기한 안에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기관이 해요 · 납부기한이 지난 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고 이의제기도 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어요. 그래도 안 내면 기한이 지난 뒤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지고, 최대 60개월까지 붙을 수 있어요. 끝까지 안 내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해요.
주의: 기한 안에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가산금이 생기지 않는다는 법무부 해석이 있어요.
과태료는 카메라 단속 등으로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차 주인(고용주 등)에게 부과돼요.
범칙금은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직접 통고하는 금액이고, 범칙금에만 벌점 40점 규정이 붙어요.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줘야 해요.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어요.
감경된 금액을 내면 절차가 끝나서 그 뒤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해요.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해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예요.
그 뒤 20일 이내에는 20%를 더해 내고,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이 청구돼요.
즉결심판 선고 전에 범칙금의 1.5배를 내면 청구가 취소돼요.
즉결심판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과태료를 기한까지 안 내면 3% 가산금이 붙어요.
그 뒤 매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이 붙고, 최대 60개월까지예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과태료를 조회하고 의견진술도 할 수 있어요.
가상계좌·카드 등 구체적인 납부 방법은 고지서 안내나 이파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