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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잃었어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조건을 갖추면 퇴직 전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동안 낼 수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식지 (임의계속가입) ·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과정

  1. 퇴직 · 지역가입자로 전환

    기관이 해요 · 퇴직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면 지역가입자(또는 가족의 피부양자)가 돼요.

  2.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받기

    기관이 해요 · 퇴직 후 첫 고지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처음 나오는 보험료 고지서예요. 이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신청 기한의 기준이 돼요.

  3. 보험료 비교하기

    내가 해요 · 고지서를 받은 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퇴직 전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으로 정해요. 지역보험료가 이보다 높을 때 신청하면 유리해요. 공단에 전화하면 두 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4. 임의계속가입 신청

    내가 해요 ·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해외 출국이나 군 입대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가족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주의: 기한을 넘기면 신청하기 어려워요.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5. 보험료 납부

    내가 해요 ·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직장 때 수준의 보험료를 내요. 지역가입자처럼 재산이나 자동차로 보험료가 늘지 않아요.

필요한 서류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전화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