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돌려주는 보증이에요.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해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 HUG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내가 해요 · 입주할 때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로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해요.
내가 해요 · 잔금일과 전입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HUG 누리집·앱이나 위탁 은행, HUG 지사에서 신청해요.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갱신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예요.
기관이 해요 · 신청 뒤
HUG가 주택과 계약을 심사하고 보증서를 발급해요.
HUG 누리집·앱, HUG 지사
위탁 은행
HUG 고객센터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