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받으면 경매·공매 특례, 금융지원, 긴급복지 같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결정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서울주거포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안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내가 해요 · 신청 전
네 가지 요건을 봐요. ①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도 인정) ② 보증금 5억 원 이하(시·도 여건에 따라 2억 원 범위에서 조정) ③ 임차인 2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 ④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
내가 해요 · 요건 확인 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피해 주택이 있는 시·도(서울은 자치구)를 방문해서 해요.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꼭 가져가요.
기관이 해요 · 신청일부터 30일 안
시·도가 신청 내용을 조사해요.
기관이 해요 · 안건 상정 후 30일 안 (15일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하고, 결정문을 보내 줘요.
내가 해요 · 송달일부터 30일 안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알려 줘요.
내가 해요 · 결정 뒤
결정문을 가지고 각 지원을 맡은 기관에 따로 신청해요.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충족한 요건에 따라 달라요.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방문: 피해 주택이 있는 시·도. 서울은 피해 주택이 있는 자치구예요. 이사를 갔어도 피해 주택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시 주거복지과 02-2133-1200~1208
자치구별 담당 연락처는 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에 있어요.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어요(2025년 개정 부칙). 그 뒤 연장 여부는 국토교통부 발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