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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 돌려받았어요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두는 절차예요.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비용)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FAQ (준비물) ·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과정

  1. 계약 종료 확인

    내가 해요 ·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린 기록(내용증명, 문자 등)을 챙겨 두세요.

  2. 법원에 신청

    내가 해요 · 언제든 (이사 전에)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내요.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3.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법원이 해요 · 신청 뒤

    법원이 서류를 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려요.

  4.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법원이 해요 · 결정 뒤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맡겨요. 2023년 7월 19일부터는 결정이 임대인에게 전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5. 등기 확인 후 이사

    내가 해요 · 등기부에 올라간 걸 확인한 뒤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돼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서 '주택임차권' 등기가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주의: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요. 그 뒤에 등기를 해도 예전 대항력이 되살아나지 않아요. (대법원 2024다326398)

  6. 보증금 돌려받기

    내가 해요 · 등기 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켜 두는 절차라서 돈을 받아 주지는 않아요. 보증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강제경매 같은 절차로 가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해요.

필요한 서류

제출처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이에요.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