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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계약을 맺고 나서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알리는 절차예요.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아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마지막 확인 2026-11-02 ·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변경 및 해제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4조의3 (시행 2026.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 4. 28.)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세종특별자치시 안내 (계도기간 종료, 의제 처리) · 서울특별시 안내 (2025. 6. 1.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진행 과정

  1. 신고 대상인지 확인

    내가 해요 · 계약서를 쓴 직후

    신고 지역의 주택이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에요. 둘 중 하나만 넘으면 돼요. 아파트, 다가구·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 건물이 포함돼요. 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시 지역이고, 광역시·경기도 외 지방 도의 군 지역은 빠져요.

    주의: 기한 30일은 이사한 날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세요.

  2. 30일 안에 신고

    내가 해요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돼요.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방문은 집이 있는 곳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해요. 내 거주지가 아니라 계약한 집 소재지 기준이에요.

    주의: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3. 신고필증 받기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기관이 해요 · 신고 후

    신고관청이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내줘요. 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적혀요.

    주의: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신고서만이 아니라 계약서를 꼭 같이 내야 해요.

  4. 보증금·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변경·해제 신고

    내가 해요 · 변경·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한 뒤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같은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요.

필요한 서류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이에요.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제외예요.

기한·주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예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고, 계약서를 내면 한쪽만 해도 돼요.

과태료 현황 (2026-11-02 확인)

계도기간(2021. 6. ~ 2025. 5. 31.)은 끝났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돼요.

신고를 안 했거나 늦게 한 경우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이에요.

계약금액이 클수록, 늦은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져요. 1억 원 미만은 3개월 이하 2만 원, 6개월 이하 4만 원, 1년 이하 6만 원, 2년 이하 8만 원, 2년 초과 10만 원이에요.

1억~3억 원 미만은 3·8·10·13·15만 원, 3억~5억 원 미만은 4·12·16·20·25만 원, 5억 원 이상은 5·15·20·25·30만 원이에요.

신고 장소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에요.

방문은 계약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예요. 사는 곳이 다른 지역이어도 주택 소재지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