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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과 재산이 넉넉하지 않을 때, 우리 가구가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받는 절차예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되고, 결정된 뒤에는 정부24 등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확인서는 여러 감면·지원을 신청할 때 자격 증빙으로 쓰여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복지로 공지사항 (차상위계층 확인 지원대상·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온라인서비스 (증명서 발급 안내, 차상위계층 확인서) · 정부24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 가능 유형에 한함)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초구청 차상위지원 (2026 기준중위소득 50%, 연계 지원 안내) · 관악구청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2026 선정기준, 최종업데이트 2026-03-03) · 송파구청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구비서류, 연계 지원) ·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 재산 기준 완화)

진행 과정

  1. 신청 대상 확인

    내가 해요 · 신청 전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예요.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소득만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해요.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봐요. 실제로 대상이 되는지는 조사 후 시·군·구가 결정해요.

    주의: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와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기존 제도를 받는 분은 제외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다만 한부모 지원 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2. 서류 준비

    내가 해요 · 신청 전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 '차상위계층 확인'을 표시해서 내요. 차상위계층 확인을 신청할 때는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함께 내야 하는 것으로 신청서 서식에 안내돼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같은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주의: 신청서에는 가족 사항이 들어가요. 같은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가구원에게 미리 알려 두면 편해요.

  3.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내가 해요 · 연중 (상시 신청 여부는 주민센터에 확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복지로 신청 경로는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 > 대상 서비스 선택'이에요.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한 뒤 방문해서 신청하라고 안내돼 있어요.

  4. 소득·재산 조사

    기관이 해요 · 신청 뒤

    시·군·구가 신청서와 동의서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조사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주의: 조사 기간이 며칠인지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접수할 때 주민센터에 결과가 나오는 시기를 물어보세요.

  5. 결과 통지와 이의신청

    기관이 해요 · 조사 뒤

    결정되면 신청서에 적은 통지 방법(서면, 전자우편, 문자 등)으로 결과를 받아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로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서식 안내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주의: 이의신청 기한은 서식 안내문 기준이에요.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확인과 관련해 적용되는 정확한 기한은 접수 때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6.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내가 해요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이 결정된 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시·군·구, 읍·면·동에서 방문해서 발급받아요. 정부24 안내로는 수수료가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예요. 복지로에서도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진위 확인 > 증명서 발급'으로 받을 수 있고, 출력, PDF 저장, 웹팩스 전송 방식이 있어요.

    주의: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이 있는 분만 발급돼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자격만 있으면 이 확인서는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자격이 있는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7. 필요한 지원 따로 신청하기

    내가 해요 · 확인서를 받은 뒤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돼도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지원마다 담당 기관과 별도 조건이 있어서 필요한 사업은 따로 신청해야 해요. 구청 안내에 소개된 연계 지원으로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정부양곡 할인, 궁·능 무료입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노인 안검진·개안수술, 기부식품 제공 등이 있어요.

    주의: 지원 내용과 조건은 사업마다 달라요. 각 사업 안내에서 '차상위계층'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예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아요.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차상위 자활·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본인부담 경감 등 기존 제도를 받는 분은 제외돼요. 한부모 지원 가구는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월)

1인 1,282,119원, 2인 2,099,646원, 3인 2,679,518원, 4인 3,247,369원, 5인 3,778,360원, 6인 4,277,976원, 7인 4,757,575원이에요.

비교 대상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복지로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 > 대상 서비스 선택

재산 계산 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계산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밖의 지역 5,300만원이에요.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4.17%,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예요. 다만 소형·노후 차량, 자녀 2명 이상 가구 차량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확인서 발급

정부24는 인터넷·방문 발급,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해요.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돼요.

연계되는 지원 (구청 안내 예시)

도시가스요금 경감: 차상위계층은 동절기(12~3월) 12,000원, 그 외 3,300원이라고 안내돼 있어요.

그 밖에 통신요금 감면, 정부양곡 할인, 궁·능 무료입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노인 안검진·개안수술, 기부식품 제공이 소개돼 있어요.

사업마다 조건과 신청처가 달라서 따로 신청해야 해요.

비용

확인서 발급(정부24)은 수수료가 없어요.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