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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 돌려받았어요

지급명령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법원이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절차예요.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진행 과정

  1. 서류 준비

    내가 해요 · 신청 전

    계약서와 계약 종료 기록을 모으고, 돌려받을 금액(보증금, 임차권등기 비용 등)을 정리해요.

  2. 법원에 신청

    내가 해요 · 언제든

    임대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에 내요.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작성 화면이 단계별로 안내해요. 인지대는 같은 금액 소송의 10분의 1이에요.

  3. 지급명령 발령

    법원이 해요 · 신청 뒤

    법원은 임대인을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려요.

  4. 임대인에게 송달

    법원이 해요 · 발령 뒤

    지급명령 정본이 임대인에게 전달돼요.

    주의: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주소를 몰라 게시로 대신하는 송달)을 할 수 없어요. 임대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바꿔야 해요.

  5. 이의신청 기간

    상대방이 해요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임대인이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2주는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이에요.

  6. 이의가 없으면: 확정

    법원이 해요 ·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이걸로 임대인 재산(임차주택 등)에 강제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7.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법원이 해요 · 이의신청 뒤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봐요. 법원이 소송 인지대와 이미 낸 인지대의 차액을 더 내라고 해요.

필요한 서류

어디에 내나요

임대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에 내요. (민사소송법 제463조)

전자소송으로 내면 작성 화면이 단계별로 안내하고, 서류도 온라인으로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