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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았어요

소액사건 소송

3,000만 원 이하의 돈을 청구하는 간단한 소송이에요.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소액사건심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진행 과정

  1. 소장 제출

    내가 해요 · 언제든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돼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작성 화면이 단계별로 안내해요.

  2.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해요 · 소장 접수 뒤

    법원이 상대에게 청구대로 돈을 주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소장과 함께 보내요.

    주의: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요.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바로 변론기일이 잡혀 재판으로 가요.

  3. 이의신청 기간

    상대방이 해요 ·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상대가 이의하려면 2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해요.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아요.

  4. 이의가 없으면: 확정

    법원이 해요 · 2주가 지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이걸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5. 이의가 있으면: 재판

    법원이 해요 · 이의신청 뒤

    변론기일이 열려 정식 재판으로 진행돼요.

필요한 서류

어디에 내나요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 등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