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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잃었어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급여예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만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고용24 구직급여 제도 안내 · 정부24 실업급여 신청하기 ·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과정

  1. 회사가 이직 서류 제출

    회사가 해요 ·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와 이직확인서(고용센터)를 내야 해요.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고, 고용24에서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2. 가입기간 확인

    내가 해요 · 신청 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여러 회사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안에서 봐요.

  3. 고용24 구직 등록

    내가 해요 · 신청 전

    고용24에서 구직신청서를 작성해 구직 등록을 해요.

  4. 실업급여 사전 교육

    내가 해요 · 수급자격 신청 전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못 들었다면 고용센터에 갔을 때 받을 수 있어요.

  5.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내가 해요 · 가능한 한 빨리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냈더라도 본인 확인을 위해 방문해야 해요.

    주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끝나요.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날을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6. 대기기간 7일

    기관이 해요 · 실업 신고일부터 7일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를 주지 않아요.

  7. 실업인정 받고 급여 지급

    내가 해요 · 1~4주마다 반복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걸 인정받아야 급여가 나와요. 일부 회차를 빼면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8. 지급 종료 · 취업 신고

    내가 해요 · 취업하거나 기간이 끝나면

    취업하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로 신고해요.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구직이 어려우면 최대 4년 범위에서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얼마 동안 받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끝나요.

어디서 하나요

구직 등록·교육·실업인정: 고용24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