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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 받았어요

임금체불 진정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지급을 지시해요.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이 조사 결과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과정

  1. 증거 모으기

    내가 해요 · 진정 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처럼 일한 사실과 못 받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요.

  2. 고용노동부에 진정

    내가 해요 · 가능한 한 빨리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요.

    주의: 기한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져요. 퇴사했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대지급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3. 근로감독관 조사

    기관이 해요 · 접수 뒤 25일 (두 번 연장 가능)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조사해 체불 금액을 확정하고, 회사에 지급을 지시해요.

  4. 지급 또는 대지급금

    내가 해요 · 조사 뒤

    회사가 주지 않으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형사 처벌을 원하면 고소도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어디서 하나요

노동포털 온라인 (24시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