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어 둔 근로소득세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다시 계산해 맞추는 절차예요. 근로자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내면 돼요. 공제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 (2026.1.14.) · 국세청 「2025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제출 서류·일정·표준세액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누락 공제 경정청구 Q&A) ·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 (2026.5.14.) ·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 (2026.3.6.) · 손택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내가 해요 · 12월 ~ 1월 초
회사마다 서류 내는 날짜와 방식(자체 시스템,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등)이 달라요. 인사·총무팀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쓴다면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확인(동의)을 해야 회사가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주의: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돼요. (2025년 귀속 기준)
내가 해요 · 매년 1월 중순 개통
홈택스(손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같은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PDF로 내려받아요.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했고, 추가·수정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로 볼 수 있었어요. 2027년(2026년 귀속)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주의: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낸 자료 그대로라서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공제 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안경구매내역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은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는 아니에요.
내가 해요 · 1월 ~ 2월 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빠진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는 제공되지 않아요.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으면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해요.
내가 해요 · 회사가 정한 기한 (2월분 급여 지급 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 직접 모은 증빙을 회사에 내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신고서를 조회·출력·온라인 제출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바뀌었다면 주민등록표등본도 같이 내요. 변동이 없으면 안 내도 돼요.
회사가 해요 ·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때
회사가 낸 서류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덜 낸 세금은 걷어요. 실제 환급 날짜는 회사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요.
회사가 해요 · 3월 10일까지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내요. 회사가 낸 뒤에는 홈택스·손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해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또는 5년 안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낸 근로자가 공제를 빠뜨렸다면 근로소득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같은 메뉴의 정기 신고로 바로 반영할 수도 있어요. 이 단계는 회사를 거치지 않아요.
주의: 잘못 공제받았다면 5월 신고기간 안에 정정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이 없어요. 안 고치면 하반기 점검에서 가산세까지 낼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했고(2026년 1월 15일 목요일),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해요.
회사는 2월분 급여 때 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내요.
2027년 일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낸 회사에 3월 18일에 환급금을 일괄 지급했어요.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었어요.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날짜는 회사 일정에 따라 달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 신고로 반영할 수 있어요. (2026년 신고기간은 5월 1일~6월 1일)
그 뒤에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