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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 2026-11-08 확인

D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DB손해보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청구 창구와 금액 기준,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어요.

어디로 청구하나요

전화
1588-0100
홈페이지 메뉴
보험금청구 > 상해/질병 보험금청구
먼저 실손24를 확인하세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웹에서 병원 진료내역(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종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돼요.

silson24.or.kr · 콜센터 1811-3000 (평일 9~18시, 토 9~13시)

금액에 따라 달라요

  • 홈페이지 청구는 200만원 이하만 돼요 (계약자·피보험자 본인, 미성년자는 친권자)

필요한 서류

보험사 공식 안내 기준이에요. 심사 중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공통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항목이 있거나 도수치료를 받았다면 꼭 필요)
통원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이 들어간 서류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등)
입원
  • 진단명·입원기간이 들어간 서류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놓치기 쉬운 것

  •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상법 제662조). 오래된 진료비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어요.
  • 비급여 진료(도수치료 등)가 있으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꼭 같이 받으세요.
  • 내가 어떤 보험에 들었는지 모르면 내보험찾아줌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출처: www.idbins.com/FWCLAV1079.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