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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 2026-11-08 확인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KB손해보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청구 창구와 금액 기준,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어요.

어디로 청구하나요
먼저 실손24를 확인하세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웹에서 병원 진료내역(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종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돼요.
silson24.or.kr · 콜센터 1811-3000 (평일 9~18시, 토 9~13시)
금액에 따라 달라요
- 팩스 청구는 100만원 이하만 접수돼요
- 100만원이 넘으면 홈페이지 사진·스캔 접수나 원본 우편·방문 제출
- 5천만원 이상, 사망보험금, 보험금 위임은 원본을 우편·방문으로 내야 해요
필요한 서류
보험사 공식 안내 기준이에요. 심사 중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통원 (금액별)
- 3만원 이하: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10만원 이하: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소견서를 더 요청할 수 있음). 통원은 질병분류코드가 적힌 처방전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10만원 초과: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필요하면 추가 서류)
입원
- 진단서 (질병분류코드·입퇴원 기간 포함)
- 진료비계산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가 없으면 생략 가능)
놓치기 쉬운 것
-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상법 제662조). 오래된 진료비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어요.
- 비급여 진료(도수치료 등)가 있으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꼭 같이 받으세요.
- 내가 어떤 보험에 들었는지 모르면 내보험찾아줌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출처: www.kbinsure.co.kr/CG205010001.ec · www.kbinsure.co.kr/CG604010303.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