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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 2026-11-08 확인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KB손해보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청구 창구와 금액 기준,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어요.

어디로 청구하나요

전화
1544-0114
앱
KB손해보험+다이렉트
홈페이지 메뉴
홈페이지 보험금청구
팩스
장기보험 상해·질병 0505-136-6500 / 단체보험 상해·질병 0505-136-6600
먼저 실손24를 확인하세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웹에서 병원 진료내역(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종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돼요.

silson24.or.kr · 콜센터 1811-3000 (평일 9~18시, 토 9~13시)

금액에 따라 달라요

  • 팩스 청구는 100만원 이하만 접수돼요
  • 100만원이 넘으면 홈페이지 사진·스캔 접수나 원본 우편·방문 제출
  • 5천만원 이상, 사망보험금, 보험금 위임은 원본을 우편·방문으로 내야 해요

필요한 서류

보험사 공식 안내 기준이에요. 심사 중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통원 (금액별)
  • 3만원 이하: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10만원 이하: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소견서를 더 요청할 수 있음). 통원은 질병분류코드가 적힌 처방전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10만원 초과: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필요하면 추가 서류)
입원
  • 진단서 (질병분류코드·입퇴원 기간 포함)
  • 진료비계산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가 없으면 생략 가능)

놓치기 쉬운 것

  •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상법 제662조). 오래된 진료비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어요.
  • 비급여 진료(도수치료 등)가 있으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꼭 같이 받으세요.
  • 내가 어떤 보험에 들었는지 모르면 내보험찾아줌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출처: www.kbinsure.co.kr/CG205010001.ec · www.kbinsure.co.kr/CG604010303.ec